본문 바로가기
유익한정보/이슈

2018년 아동수당 안내 및 신청방법

by S이야기 2018. 6. 19.
반응형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아동수당" 은, 만 6세미만 (0개월~71개월) 아동들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아동의 권리, 복지증진,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해 다양한 나라에서 실행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 6월 20일이 아동수당사전신청 시작일 입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1.신청조건, 2.신청방법, 3.제출서류, 4.지급일과 지급액수" 로 나눌수 있습니다

( 출처 : 아동수당 사이트 http://ihappy.or.kr/ )

 

 

 

가장 중요한 1.신청조건은 다음 2가지 입니다!

 

1. 소득수준 하위 90% (2인 이상 가구기준)으로 만 6세미만 아동에게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2018년 9월 첫 수당지급 됩니다! 그러므로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신청이 가능함)

 

구체적인 소득수준 관련 지급대상자는 아래가구에 따라 선정기준이 나눴습니다.

구분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기준 

월 1,170만원 

월 14,36만원 

월 1,702만원 

월 1,968만원 

 

 

2.아동이 (국적,주민등록)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및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2.신청밥법은 홈페이지 내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는데요

방문 혹은 온라인 ( 모바일or홈페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면읍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설치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위탁부모 등)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 또한 서명은 공인인증서로 가능!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됩니다!

 

 

 

마지막 3.제출서류 입니다!

홈페이지 내 아동수당 신청서 와 신분증 입니다 

( 대리인 신청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

 

또한 시,군,구(읍,면,동)에 담당자에 따라 추가적인 보호자여부확인, 소득재산 조사 등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4.지급일과 지급액수

매 月 25일 , 계좌를 통한 10만원 지급되는것이 원칙 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구일 경우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가구 내 수급아동 수 X 5만원"의 경우 5만원이 지급 됩니다.

 

( 출처 : 아동수당 사이트 http://ihappy.or.kr/ )

반응형

댓글